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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노3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며,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이미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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