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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3노4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유죄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5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다시 사기죄와 협박죄를 각 저질러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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