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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치 2 주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공탁하여 실제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종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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