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4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