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전치 2 주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