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와 물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