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종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에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까지 부과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