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7.경 세종시 C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후배인 피해자 AN(25세)에게 위 ‘보도방’ 운영에 필요한 일을 시켰는데, 2019. 7. 29. 저녁 무렵 그 대가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AN과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AN을 직접 만나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 AN이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AO(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
A는 2019. 7. 29. 23:33경 위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AN을 발견한 후, 피해자 AN의 뒷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2회 얼굴을 내리 찍은 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N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찼다.
이에 피해자 AO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AO의 팔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O의 어깨 부위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