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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AT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T으로부터 28,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T은 2018.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감정계에 근무하면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T은 F 농협의 대의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F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고 자신이 매입하여 담보물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만으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 받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 농협의 대의원인 AT을 통해 알게 된 F 농협 감정계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희망 대출금액을 이야기하며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제공하는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과다 감정하여 피고인 B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하순경 울산 광역시 북구 E에 있는 위 F 농협 본점에서 K을 대출 명의자로 내세워 자신이 매입하기로 한 경북 경주시 BZ를 담보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는 F 농협 감정계 직원으로서 대출금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 제공자의 실제 매입가격을 확인하고 유사 부지와의 시세 비교, 부동산 중개소를 상대로 한 시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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