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7:00경 춘천시 춘천로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부대성로에 있는 스마트폰 다이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부대성로에 있는 스마트폰 다이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팔호광장 방면에서 강원대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280,7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물적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