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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1 2018고단1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6. 그 잔형 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 A, B과 E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과 E는 2017. 12. 25. 04:0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H 투스 카니 승용차 내에서, 마산에 차량 털이를 하러 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7. 12. 25. 05: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K(57 세) 소유의 L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E는 위 투스 카니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5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96,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4:00 경 거제시 서 문로 70에 있는 ‘ 라이 또‘ 피 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욱 곡 1길 1-10에 있는 욱 곡마을 회관 옆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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