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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 및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3.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1. 임금 3,740,746원, 2012. 12. 임금 3,740,746원, 2013. 1. 임금 2,738,826원, 2013. 2. 임금 62,700원, 연말정산환급금 339,160원, 합계 10,622,1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583,2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2. 1.부터 2013.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566,8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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