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5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3: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 앞까지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게 하고는 그 요금 1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