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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5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78』 피고인은 2013. 11. 5. 0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고시원 5층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4738』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사실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농심라면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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