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13: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고물상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CCTV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볼 수 없으며, ② 경찰들이 피고인의 집에 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