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6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① 원고는 당심에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 1 제1호 가목 (3) (나)에서 일필지 단위로 경사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조례의 위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53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 (가 등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개발행위로 인한 과도한 지형변경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자연환경 내지 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개발행위를 신청한 일필지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분리 경계의 설정이 자의적이거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필지 단위로 경사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나아가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필지 전체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