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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누59101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4 면 5 행의 “ 국토 계획법” 을 “ 구 국토 계획법 (2019. 8. 20. 법률 제 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4 면 19 행의 “ 향후” 다음에 “ 이 사건 토지에 기숙사, 도서관, 대강당, 산학협력 단 등의 시설을 신축하여 C 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하며, 나 아가 청년인구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 개방하는 등으로 ”를 추가한다.

6 면 3, 4 행의 “ 위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이 국토 계획법 제 139조 제 2 항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를 벗어 나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를 “ 위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이 국토 계획법 제 88조 제 2 항 등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국토 계획법 제 139조 제 2 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시행자가 국토 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 한하여 위 인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한 국토 계획법 제 88조 제 2 항의 취지, 실시계획의 수립 기관과 이에 대한 인가 기관을 구분하고 있는 국토 계획법의 체계 정합성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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