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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102996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5. 5. 6. 서산시 D 임야 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원인 : 2005. 4. 29 매매), 원고 B은 2013. 1. 9. 원고 A으로부터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 2013. 1. 2. 매매). 나.

2008. 3.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2018. 3. 16. 피고에게 위 토지의 지목을 다시 임야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들에게 ‘2007. 12. 6.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서산시 E 잡종지 2,717㎡ 토지와 관련한 건축신고시 F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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