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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5 2016가단50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952분의 1485.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신안군 E 지선 5,200평(이하 이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85. 5. 18.자로 원고(관리청 국세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다.

나. F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매각 및 매수자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자신의 전처인 G 명의를 이용하여 G이 1974. 9. 30. 원고(관할청 목포세무서장)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유부동산매도증서 및 위임장 등을 각각 위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26. G 명의로,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분할 전)에 관하여 1988. 2. 26. H(G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은 자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된 내역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 A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 A는 F가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반하여 처분한 행위로 인하여 위 지분을 전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A 명의로 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관한 판단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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