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
[2] 갑 주식회사가 2006. 5. 24. 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7. 1. 10.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1. 11.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장이 2007. 1. 12. 갑 회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를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후 갑 회사의 매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의 적용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2]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한길아이앤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은 “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 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은 “ 제16조 , 제18조의2 제1항 및 제18조의3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그 부칙 제2항은 “ 제16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 제23조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부칙의 문언적인 해석 및 그 부칙에서 구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24. 대구광역시장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7. 1. 10.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1. 11.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전 사업계획승인신청과 비교하여 대지면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주택법이 시행된 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원고의 매도청구에 대하여는 구 주택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구 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를 구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인 원고가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전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그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를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후, 피고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의 적용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