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15:1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구성방면에서 황금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CA110B 오토바이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범퍼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15:10경 경북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