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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78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다가구주택 1층(면적 105.98 제곱미터)의 2가구를 3가구로, 2층(면적 118.9 제곱미터) 1가구를 4가구로, 3층(면적 106.3 제곱미터) 1가구를 3가구로 늘려 대수선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지구단위계획인 C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상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 당 총가구 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대수선하여 총 가구 수를 10가구로 늘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필지 당 총가구수를 4가구에서 10가구로 늘렸음에도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3대분의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보충진술서

1. C지구 택지개발사업상세계획,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설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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