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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정101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95.515㎡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10. 5.초경부터 같은해 7.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44.534㎡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05.501㎡ 면적의 3층 1가구를 3가구로, 각 가구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7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2) 천안시 서북구 E 연면적 381.08㎡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10. 5.초경부터 같은해 7.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39.5㎡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03.68㎡ 면적의 3층 1가구를 3가구로, 각 가구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7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가의 1)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없이 100.57㎡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고, 2) 위 가의 2)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없이 66.72㎡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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