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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97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연면적 321.9㎡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04.96㎡의 2층 1가구를 3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3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4가구(1층 2가구 포함)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87.40㎡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5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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