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는 D 지방이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원주시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D 지방이전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다. 그러니 술 한 잔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0. 4. 서울 H에 있는 ‘I룸싸롱’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2. 10. 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 공무부장인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D 지방이전 신축공사의 전도금이 부족하니 1,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국내 승인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