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대구 동구 C 건물 305호를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7.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