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34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D 임야 9,715㎡에 관하여 2009. 12. 31.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88. 9. 29. E로부터 여수시 D 임야 9,7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 당시 원고와 F이 B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F에 대하여도 대여금 채권이 있다.
나. 원고, B 및 F은 2009. 12. 31.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B의 원고 및 F에 대한 각 대여금 채무, F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B는 2015. 7. 4. 사망하였다. 라.
B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자 서울가정법원은 2018.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원고에게 2009. 12. 31.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