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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182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는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1993. 9. 30. 이율을 연 24%로 하여 금 30,000,000원을, 1994. 11. 17. 이율을 연 24%로 하여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B은 2001. 7. 5.경 전남 고성군 E 임야, F 임야, G 임야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원고 아들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대물변제로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또한 변제기 없이 빌려준 위 대여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대물변제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01. 7. 5.경 전남 고성군 E 임야, F 임야, G 임야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2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대물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1993. 9. 30. 금 30,000,000원, 1994. 11. 17. 금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훨씬 지난 2018. 5. 28.에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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