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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1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1: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376에 있는 강선 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이송요구 건)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각 약식명령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나머지,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흥분, 당황하여 서둘러 응급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 운전은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 피난에 해당되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긴급 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②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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