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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단3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1. 02:5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 관련 사건목록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위에 있는 차량들과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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