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센터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할 당시 등화장치인 전조등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그 때부터 2014. 3. 26. 23:10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로 95 앞 도로 등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각 단속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