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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5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3. 8.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상호 불상 업체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높이 2m, 길이 5m, 뒤편 높이 1m의 철판망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2. 07:00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27km 상행선 지점에서 단속될 때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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