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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9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관할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차량 적재함에 적재용량을 높일 목적으로 적재함 좌, 우측 상단부에 철판으로 제작한 가로 약 5m, 세로 약 2m, 높이 약 2.5m가량의 보조틀(일명 '방통')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17. 11:31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635에 있는 약목역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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