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D로부터 필로폰이 준비되었으니 부산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100만 원에 매수한 후, 고양시 덕양구 E 부근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C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아산시 F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받고, 다음날인 2012. 6. 6.경 부산으로 이동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70만 원에 매수한 후, 고양시 덕양구 E 부근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1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G 상호불상 공원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