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9.경 저녁 시간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서울 광진구 G역 부근에서 F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D모텔 앞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E과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대가로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21: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매매알선 등 제2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1년-2년인데,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특별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감경한 형(징역 8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