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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4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2085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7.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2085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본8702호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7. 12. 27. 인천 중구 C아파트, 10동 1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시어머니이다.

원고의 남편 D은 1991. 5.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전제품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B은 2014.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종류와 품목, 이 사건 유체동산이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주거 관계, 원고와 B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남편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물건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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