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122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0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정본에 터 잡아 2015. 11. 18.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5. 9. 14. C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작성 증서 제2948호로 10년간 월 37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차한 것일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