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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12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소3941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소3941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정본’이라 한다)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위임하였고(전주지방법원 D), 이에 집행관은 2020. 1. 16. 원고와 C의 주소지인 ‘전북 완주군 E아파트 F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 또는 ‘이 사건 1 내지 6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4 각 유체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1, 4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2, 3, 5, 6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3 유체동산에 대한 원고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갑 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7호증상 렌탈 TV는 '삼성 32인치 LED TV'로 이 사건 3 유체동산과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2, 3, 5, 6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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