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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7 2019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삼척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 3달 안에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인인 E에게 빌려 줄 생각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E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빌려주면 이자를 잘 안주니 피고인이 빌려주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빌려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아 E에게 빌려준 돈은 2700만 원이고, 계좌로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렸다가 갚은 돈이며, 현금 2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금액 3,000만 원, 변제일 2017. 3. 11., 채무자 A(피고인)’로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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