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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8 2016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토크쇼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음주 수치 및 습관성 음주 운전이 반복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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