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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9:06 경 강릉시 경강로 2166 승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로 103 강릉 여고 정문 일 칠 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결혼 예정),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 간 3회( 벌 금 1회, 집행유예 2회) 의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최종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입건 경위( 운전 중 도로 상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대방의 음주 운전 지적에 현장을 이탈하여 입건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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