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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2 2020고단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70,000,000(칠천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C종중은 파주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B는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위 다세대주택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C종중의 회장인 F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월세계약을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F으로부터 ‘위임한 금액’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 1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파주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종중과 B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E호에 관한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 거래 위임장의 ‘위임한 금액’란에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인 ‘육천만(60,000,000)’을 기재한 다음, B에게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경 제1항 기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E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제1항 기재 종중은 피고인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을 중개할 권한을 위임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E호에 대하여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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