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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794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85]
판시사항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제15조 ,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12조 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부산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제15조 ,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12조 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매장면적이 552.38㎡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은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의 하나인 대규모 소매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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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0.25.선고 96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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