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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시행 1997.07.10.] [대통령령 제15430호 1997.07.10. 타법폐지]
도ㆍ소매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30호, 1997. 7.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3.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