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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95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508;공1989.6.15.(850),836]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판결요지

등록세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같은 조항의 규정취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데 있었던 점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 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6.1.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 ,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원고, 피상고인

한국스퀴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6.1.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는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의 그에 관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 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 무렵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컸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록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는데 있다할 것인데 만약 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만 한정한다면 외자도입법 제7조 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고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등을 마치면서 이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결과가 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위 규정취지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것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외자도입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을 등록세에까지 끌어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해석의 형평을 그르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외자도입법 제7조 에 따라 재부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 위 법 제12조 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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