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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4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이하 ‘A’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413호에 있는 A 사무실에서 A의 대표이사로서 A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 내에서 저작 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칙어 설정, 저작권보호 요청이 있는 해당 저작물의 고유 해 쉬 값 등을 추출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필터링 프로그램 구축, 불법 저작물을 업 로드한 회원의 적발 및 탈퇴 등의 저작권침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를 업 로드 한 회원에게 이를 다운 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저작물 업 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주식회사 아이 엠비 씨, 고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도전 발명왕’, ‘ 몰래 카메라’, ‘ 나는 가 수다’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0개의 컨텐츠에 대해 총 8,387회에 걸쳐 불법적인 업 로드가 이루어지게 하고, 위 'C'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사이트 가입회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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