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03 2014고단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2:01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은빛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골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