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1:4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다해일식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