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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개발된 오락프로그램(릴게임)을 인수할 예정인데, 일단 인수하여 오락실을 차리면 대박이 터질 것이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F은 그 무렵 대전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게임기 개발에 투자하는 A에게 돈을 투자하면 A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여 준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에 있는 I식당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그 당시 성인용 온라인 릴게임 피시방 기계 판매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했고,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의 자력도 부족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4. 12. F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4. 12.경부터 2006.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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