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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단1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6.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를 접착테이프로 줄에 고정한 후, 위 옥상에서 약 2m 아래에 위치한 피해자 B(여, 16세)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위 휴대전화를 내려서 위 창문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거실에 나와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02:15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고 위 옥상에서 약 30cm 거리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 방범창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잡은 팔을 내밀어 침입한 후, 위 방범창 너머에 있는 욕실 창문 앞까지 위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욕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의 위법성 여부)

가. 판단기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하여 집행되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15조), 긴급성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같은 법 제216, 217조 참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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